Study

Study헌법] 국적은 어떻게 취득 되는 걸까요?

골든 마운틴 2023. 11. 21. 22:20
728x90
반응형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됩니다.

국적이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
입니다.

국적법정주의 , 속인주의, 부모양계혈동주의,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적은 선천적 취득후천적 취득이 있습니다.

선천적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초 합니다.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속인주의
방법과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속지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적법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 사이의
혼인관계로 인한 출생 자녀 또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 중 출생한 자녀 모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단, 한국인과 모자관계가 없는 외국인 母와
한국인 父 사이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인 경우, 한국인 생부의 인지나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후천적 취득혼인, 인지, 귀화, 수반 취득 및 국적 회복(재귀화)등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후천적 취득에 관한 국적법의 일부 규정을 보면,
제 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父 또는 母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제5조(일반귀화요건)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요건)
첫째, 아래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위의 일반귀화요건인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둘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라면,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일반귀화요건인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귀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요건)
첫째,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면, 일반귀화요건인
제5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위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제8조(수반취득)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父 또는 母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 후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