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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후반기 법안 변경

골든 마운틴 2024. 7.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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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법안 변경 내용

이제는 욕만 해도 쌍방과실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변경 되는지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2024년도 후반기(7월)부터 변경되는 법안 들입니다.❣️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모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병원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 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 원 이상.
🔹 (보통) 100만 원 이상.
🔹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


결론은 욕을 안 해도 상대가
욕했다고 하면 쌍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

※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
♦신호위반→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유턴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
♦무전취식→(5만 원).
♦노상방뇨→(5만 원).
♦음주소란→(5만 원).
♦꽁초투기→(3만 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상기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많은 혜택도 보시고 또한 법률위반으로 피해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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