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각사유를 확대하고,
만약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차후에 재교부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 회부되어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여
의사들이 엄청난 반발로 인해 26일에 대대적인
투쟁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제 의료법에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궁금하여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제8조 제1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법위반죄 또는 다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의 행사죄(형법 제234조),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지역보건법」 위반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혈액관리법」 위반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모자보건법」 위반죄 」……나무위키 백과 출처
현제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의료법 결각사유의 내용보다 의사 면허 취소
수준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반대하는대요,
이유는 의료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뀐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과실치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므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의료계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 또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위중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해당 계정법의예외 사항"
으로 한다는 것이죠.
즉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의 사고는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어떻게든 환자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사유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개정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입장이고 의료사고를 제외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5년간 면허를 가질 없게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을 취소하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반면에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60%가 이번 개정안을 찬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의료사고가 의외로 빈번하다고 해요..😱
뉴스에서도 의료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몇 년 전에
가수 신해철도 의료 사고로 사망했었잖아요...😭😭
(신해철 엄청난 팬이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
논란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아무리 돈을 밝히는 의사들이 조금 생겼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잘 해결되어 의사들도 그렇고 치료받는 국민
들도 그렇고 서로 공생하는 입장이니, 논란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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