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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란?

골든 마운틴 2023. 3. 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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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이슈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여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부결인지 가결인지를 놓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궁금한 건 국회에서 체포할지 말지를
투표로 진행한다는 점과,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마치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것 같이,
속전속결로 구속 진행하여 체포해 가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것도
너무나 신중하게 구속여부를 , 다수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진행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란 무슨 말일까요?

다음 백과사전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한 동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검사들이
구속 영장을 발휘하여 체포해 가지 못하나요?

그 점을 알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

다음 백과사전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라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 중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그리고
교사들이라고 해요.😬
만약 이러한 특별한 신분이 박탈되면
일반인 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절대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를 쪼금.... 알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에 맞게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나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체포동의안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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