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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가 대립중인 노란봉투법이란?

골든 마운틴 2023. 3. 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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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처리 안이  반발이 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당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니..
도대체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걸까요?😳

노란 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름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 지지 측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데에서 유래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삼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무위키 출처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조나 개인 시업자인
택배기사 화물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계에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서는 자신들에게 태클 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상대하는 것도
불만일 텐데,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을 맡긴
하청직원들이나 개인 사업자들도 자신들의 요구에 안 맞으면 합당한 권리로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제계에서는 노란 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사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는 한국에 사업체를 두는 것을 꺼려하고 사업을 접고 한국을
떠나는 현실이죠.😳
제계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반면에 노동자 이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합당한 요구가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노란 봉투법은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고, 민주 노총에서 이뤄지는 파업들이
언론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반대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나 정의당인 야당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니 뭔가 그들도 나라와 국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을 찬성하겠죠..😯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니 그들도 물론 나라와
국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라는 게 참 보이는 건 쉬워 보여도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도록 서로 잘 타협하여
윈윈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난무하는 가운데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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