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에 관한 내용을 이전에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적 포기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수국적 자체를 과거와 같이 염격하게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면탈과 같이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조치를
엄정히 하려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해당하는
국적법 제10조 내용을 보겠습니다.
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2항에서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줍니다.
몇 가지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법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복수국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국적법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법령에 따라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중에서 위에 제10조에서 알아 본 것처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 되지만
일반적으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를 갖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제12조에서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1항.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약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2항에서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라면, 그 편입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제3항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된다면 그시점으로 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은 원정출산 문제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2011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를 규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에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 또는
성년이 된 이후 복수 국적자는 2년내란 규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 절차에 대한 규정 1항에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는,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 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 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 원정출산에
해당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복수 국적이 있는 사람은
2010년 5월4일부터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요건 및 절차를 보면,
1항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12조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병역과 원정출산과 관련된 경우는 해당 법에 규정된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이탈의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2010년 5월4일 개정되고 시행일 2011년1월1일
내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14조의 2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1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1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할 것을 규정 합니다.
2항은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경우라도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고자 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4항에서는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제 14조 4에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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