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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헌법] 저항권이 무엇 일까요?

골든 마운틴 2023. 11. 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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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는 방법 중 비상적 수호제도
국가 긴급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적 한계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신속히 회복할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 되어야 함

둘째, 기한적 한계로서 비상사태가 극복되면 지체없이 바로 국가긴급권 발동을 철회해야 한다 (잠정성의 원칙)

셋째, 상황적한계로서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에 관한 판단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른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동 되어야 함 (객관성 보충성의 원칙)

넷째, 내용적 한계로서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비상사태의 극복이라는 목적에 걸맞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최소한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야 함 (최소성의 원칙)

이번에는 헌법 수호를 위해 국가에서 취하는 조치가 아닌,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인 '저항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항권 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입니다.

저항권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
시민불복종권 : 정의에 반하는 개별 법제도나 정책에 대해 그것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제약요건 없이 사회적 갈등 해결양식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항권과는 다름
혁명권 : 기존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저항권과는 다름.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첫째, 헌법침해의 중대성 요건
저항권은 질서교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보니, 단순한 위헌이 아닌 국민주권, 기본권, 권력분립 등 헌법의 중요 내용이 되는 기본적 가치 질서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있는 경우에 행사 될 수 있다.

둘째, 불법의 객관적 명백성 요건
헌법의 침해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서 저항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셋째, 모든 법적수단에 대한 보충성 요건
헌법 등에 보장된 헌법수단이 이미 실효성이 없고 저항권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경우이어야 함

넷째, 헌법질서의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목적요건
저항권 행사의 긍극적 목적은 언제나 인간이 존엄성 존중을 그 이념으로 하는 입헌주위적 헌법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데 있어야 함.

저항권 행사의 효과는,
저항권 행사가 외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범죄 성립을 조각 한다는 것 입니다.
(※조각 : 방해하거나 물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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