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헌법보장)이란,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헌법의 규범력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수호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국가형태와 기본질서를 수호 대상을 삼으며,
헌법에 영속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시키고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헌법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의 수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평상적 헌법수호제도로
먼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 입니다.
-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선언
- 헌법수호의무의 선서(제69조)
- 국가권력의 분립 (제40조, 제66조, 제101조)
- 헌법개정의 곤란성 (제10장)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7조 제2항, 제5조 2항) 등
두번째,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인데,
즉 헌법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
헌법을 침해한 행위를 배제하거나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그 규범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위헌법령심사제(제111조, 제107조)
- 탄핵제도(제111조)
-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제8조 제4항)
- 공무원책임제(제7조, 제29조)
- 각료의 해임건의(제63조) 등
■ 비상적 헌법수호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가긴급권이 있습니다.
전쟁, 내란, 경제공항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집행부 수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국가 존립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 입니다.
'긴급권'에는 합헌적 국가긴급권과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 있습니다.
합헌적 국가긴급권
: 계엄과 같이 헌법자체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예상하여 일정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헌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특정의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독재적 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국가 긴급권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 국가긴급권이 헌법상 제도화 되어 있든 없든 극도의 비상사태하에서 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하고 독재적 조치를 강구하는 국가 긴급권
국가의 긴급건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가적 비상사태의 발생과 발생된 경우에 한함 (상황요건)
둘째,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신속히 회복할 목적으로만 발동되어야 함 (목적요건)
셋째,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 수반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임 (주체의 확정요건)
넷째, 정상적 방법에 의해서는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동 되어야 함 (보충성요건)
하지만 국가긴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적 헌법 수호제도'에는 긴급권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에 더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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