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의 계약문서
이것이 헌법의 이상입니다.
계약문서가 되기 위해 최소요건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헌법에 대한 존중과 그 집행, 실효성에 대한 강한 기대와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최대 요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 탄생했을 때는 이러한 조건은 매우 불충분 했습니다.
당시의 긴급한 과제는
국가의 정통성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면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남한 헌법의 효력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선언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건국헌법의 제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에 의한 국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 졌고,
제헌국회는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유진오의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였으나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의 강한 반대의견이 반영되어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헌법의 특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의 주요내용
- 헌법개정이 국회에서 처리 되었음
-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있었음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출이 아닌 국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음
- 국무원은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의원의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였음
-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음
1952년 7월에 제 1차 "발췌" 개헌이 있었습니다.
개정을 한 이유는 1950년 총선거로 인해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속에서
2개의 개헌안이 제출 되었는데, 이 2개의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 개헌안이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된 것과 의결이 강제 되었다는 점 등은 위헌적인 절차를 거친 개헌 이었습니다.
■ 발췌개헌의 주요내용
- 대통령, 부통령의 직선제
- 양원제 국회
-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의 재청권 등
그 후, 초대대통령 한해 3선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1954년 11월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을 하게 됩니다.
사사오입이란, 개헌을 위해서는 당시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135.33... 이므로 136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당시 찬성표가 135명이었습니다.
부결이 당연하지만 여당에서 사사오입 원칙을 적용하여
135명이 옳다고 번복하며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국민의 저항으로
4.19혁명이 발생하였고 혁명 직후
1960년 6월 3차 '의원내각제'개헌을 하게됩니다.
이 개헌으로 정당규정이 신설되었고 동시에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훼손금지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 되었고,
경찰의 중립성 및 법관선거인단에 의한 법관 선출
대법원장과 대법원관의 선거제도 채택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 되었습니다.
1960년 11월에는 부정선거의 주무자들과 항의 군중에게 발포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법 개헌'을 하게 됩니다.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쿠테타가 있게 되자
1960년 헌법은 단명으로 끝나게 되고, 군정하에 제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 정한 국회에서가 아닌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로서 해야 된다는 것과 복수정당제의 명시, 대통령제로의 복귀, 단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등 이었습니다.
1969년 10월에는 6차로 '3선' 개헌을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을 없애고 12년 연속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69년 8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 의원들만 심야에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의결했고
10월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짓게 됩니다.
1972년 12월에는 대통령의 영구집권계획으로
7차 '유신' 개헌을 하게 됩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켰고,
12월에 유신헌법이 확정되게 됩니다.
종전과는 많이 다른 내용의 헌법이었습니다.
■유신헌법 주요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없애게 됩니다.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 보장을 추가하고 또한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사법부도 대통령이 모든 법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으로 법관을 파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신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1980년 9월 새로운 집권자가 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면서
1980년 10월 '국보위' 개헌을 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의 손질은 있었으나 군부집권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주용내용은,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7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의 권력이
군부독재의 힘을 압도하게 됩니다.
1987년 10월 27일 9차 개헌으로 현행헌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9차 개헌 주요내용
-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명시하였고, 재외국민보호의무, 평화통일조항,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본권에 있어서는 적법절차 조항이 신설되었고, 구속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자의 권리 신설, 선거연령은 법률 위임, 재판정 진술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최저임금제, 재해예방 노력의무, 모성보호 규정 신설 등이 규정 되었습니다.
- 국회에 대하여는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국회를 준상설기관화 하였으며, 국정감사권의 부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제를 해임건의제로 강도를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직선제로 바뀌었으며, 5년 단임제로 규정 하였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긴급명령권으로 한 단계 강도를 낮추었습니다.
- 헌법재판기관으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고 헌법소원심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행헌법도 여러 한계점이 나타나면서
현 상황에 맞고 미래시대와 통일 등을 대비하기 위한
개헌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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