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헌법의 해석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려 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방법은,
헌법도 법률과 동일한 규범구조를 가진다고 보아서
일반 법률의 해석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헌법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비니가 제시한 네가지 법률 해석 방식■
문법적 해석
: 법조문의 뜻을 문법적 이치에 따라 획득하는 방법
논리적 해석
: 법조문의 논리적 맥락을 따지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
체계적 해석
: 조문들 간의 관련성, 전체 헌법질서 내에서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해석하는 것
역사적 해석
: 헌법 정립 당시의 상황이나 헌법제정자와 헌법개정자의 의도를 살피면서 조문의 뜻을 파악하는 것
라렌츠는 사비니의 해석 방법에 의해
헌법의 내용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이용될 수 있는 보충적 해석방법으로 법조문의 목적이나 조문에 내제하는 가치를 찾아내서 해석에 동원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방법은
해석의 목표를 무엇에 두는 지에 따라
주관론과 객관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관론은 법해석의 목표를
입법자의 의사, 즉 입법 당시에 입법자가 품었던
역사적 사실적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두는 것이며
객관론은 법해석의 목표를
법정립자의 의사가 아닌 법에 표현되어 있는
객관적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즉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의사를 찾아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법질서가 전제되어야만
온전히 성립 가능하고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떤것도 허용되며 악법도 법으로 인정하는 '법실증주의적' 태도에서 두드러지는 나타나는 내용이다 보니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해 대강의 얼개만을 규정하며
오히려 해석을 통해 내용의 충전이 필요한 헌법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해석방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인 현대적 해석방법은,
실증주의적 헌법해석학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헌법해석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헌법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스멘트가 있습니다.
스멘트가 제창한 정신과학적 해석방법론의 핵심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헌법조문들은 엄격하게 고립시켜 이해해서는 안되고 그것들을 통해 실현하고자하는 의미 연관의 계기, 즉 통합의 기능적 전체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헌법의 개별 규정들은 서로 상이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조문들간의 가치 서열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
셋째, 헌법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늘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정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헌법 변천까지도 고려하는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
헤세와 엠케는 스멘트의 정신과학적 헌법해석의 방법을 계승하면서도 헌법을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라고 함으로 통합과정의 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문제 중심적 헌법해석방법 주장 했습니다.
이로인해 헌법해석에 있어 보다 현실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합헌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법률해석기법으로 가능한한 헌법합치적으로 해석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원리"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굳이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셋째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마냥 허용될 수만은 없습니다. 몇가지 한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법률조문의 문구상의 한계
: 해당 법률의 조문이 지닌 어의를 다른 의미로 변질시키면서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률의 목적에 따른 한계
: 입법자가 해당 법률의 제정시 예정한 입법의 취지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헌법규범의 내용에 따른 한계
: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방법으로 합헌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이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으로 뒤집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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