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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헌법] 헌법의 개념과 발전 역사

골든 마운틴 2023. 10.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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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국가를 단위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생활에 대한
최고 질서원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존재 형태에 대한 규율인 만큼
한 국가의 존재형태가 바뀌는 경우
헌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정헌법전의 변화를 야기하는
힘의 원천인 헌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헌법을 개념
사회학적 즉 사실적 권력 관계로서 관점
규범학적 관점에서 정의 하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사실적 권력관계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규범으로서의 헌법 가치는 무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헌법을 통해 정치적 투쟁의 규칙을
정립하려는 입헌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규범적 법체계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헌법을 만들어 내는 주권자의 역할이나
민주주의 원리가 기존 헌법에 갇히게 되어
왜곡되고 굴절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헌법의 동태적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공동체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특정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영어에서는 'constitution'
독일어에서는 'Verfassung'으로
'국가의 조직, 구조, 체제'라는 의미 입니다.

어떤 체제든지 그에 상응하는 규범이 있고,
체제가 성립하면 곧 그에 걸맞는 규범
또한 일정한 모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의 고유한 것으로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최고법 입니다.

18세기에 시민혁명에 힘입어
근대국가가 성립되었고 봉건체제에 대항하여 자본주의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창출되었습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대 시민국가를 배경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헌법이었습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사를 전반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
2)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보장
: 시민혁명에서 승리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가 반영되어 시민적 자유가 헌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으며, 자유권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권으로 재산권, 노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이라 할 수 있음
3) 법치주의
: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과 사법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
4) 대의제의 원리
: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 민주정치의 원리
5) 권력분립의 원리
: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집행 사법 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리
6) 성문헌법주의
: 과거의 군주세력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편이자 국가질서 형성의 고정화 항구화의 방편으로서 헌법을 성문화하여야 한다는 사상

근대 시민혁명을 거쳐 출현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이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사람들이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변모한 이후
보수적인 이념으로 변질되어 서서히 이에 대한
비판적 이념이 형성 되었습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문제에 대한 대항 이념이
두 갈래의 헌법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헌법으로
1917년 러시아혁명의 시작으로 1918년 레닌헌법이 나왔고 소련, 중국, 북한으로 답습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수정으로서의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의 헌법입니다.
이것의 효시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며, 대한민국은 이 헌법을 많이 답습 했습니다.

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헌법의 내용적 특징

1) 국민주권원리와 인민주권원리의 결합
2)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의 등장
3)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적극적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의 도입
4) 전통적 기본권의 강화 등
5) 행정국가화 경향
6) 사법국가의 경향
7) 정당제도 발달
8) 국제평화 주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정보화 사회의 출현은 근대국가가 전제하고 있던
주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변화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하게 변화 되는 세계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전통적인 헌법 논리를 뛰어 넘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통일전야의 헌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헌법의 개념을  존재형식(법전여부)을 기준으로 실질적 헌법형식적 헌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질적 헌법은 국가의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형식적 헌법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관계없이 법의 존재형식 또는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헌법전의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출처: 헌법의 기초  [방송통신대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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