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역사를 알아 보면서
19세기에 사회주의 헌법과 현대 자본주의 헌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 되면서 처음부터 현대 자본주의 헌법의 계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1948년 처음 헌법이 제정 되었을 때
전문, 부칙을 포함한 10개 장 그리고
총 103개 조로 구성 되어 있었고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노동3권과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개정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중의 광범위한 개헌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1987년 9차 개정된 헌법은
현대 자본주의 헌법의 유산을 계승함과 아울러
분단을 극복하려는 평화통일 요청을 규정하고,
1972년의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의한 1980년 헌법의 반민주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로,
한 두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전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전문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가치질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현재 전문은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 받고 있으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서의 최고 규범으로 법해석의 기준이 되며, 헌법개정시 금지 대상이 됩니다.
둘째, 총강
헌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개 국가의 정체성과 더불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밝히고 있음.
현행 헌법은 총 9개조를 총강에 편재해 두고 있습니다.
제 1조 (국가형태, 주권재민)
제 2조 (국적)
제 3조 (영역)
제 4조~ 제 9조 (주요 헌법원리와 헌법제도를 밝히고 있음)
경제질서 관한 규율에 관한 내용인 제 9장(경제)은 헌법 총론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세한 규정을 의도한 결과 분량이 많아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총강의 내용은 대체로 헌법핵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 2장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으로서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는 이념 규정
헌법 제 11조 : 평등권 조항
헌법 제 12조 ~ 제 23조 : 자유권 조항들. 소극적 의미의 대국가적 방어권
헌법 제 24조 ~ 제 36조 :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헌법 제 37조 :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기본권 규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만 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에는 제 2장의 권리 뿐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넷째, 통치기구 (제 3장~ 제6장)
가장 핵심적인 국가작용, 즉 통치작용의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통치작용을 수행하는 통치기구의 구성과 권한 법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 3장 : 국회
제 4장 : 정부
제 5장 : 법원
제 6장 : 헌법재판소
다섯째, 기타 주요 국가기능 및 헌법개정
제 7장 : 선거관리
: 행정적 성격을 가진 국가작용이지만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어서 국회,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의 개입을 정하고 있다 (제 114조 제2항)
제 8장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작용 (제117조 제1항 후문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집행작용(제117조 제1항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와 재산관리')이 결합되어 있음.
제 9장 : 경제
: 제 9장 중 제 119조는 헌법 제 23조(재산권 규정)와 함께 우리 헌법체제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즉 사회국가헌법임을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근거가 됨.
제 10장 : 헌법개정의 절차
: 우리의 경우 헌법 개정 시 의회의결에다 국민투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헌법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국가행위의 모든 기준이 최고법인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는 사상을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헌법은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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