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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헌법]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골든 마운틴 2023. 9. 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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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제정된 법이므로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현상 또는
헌법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헌법현상이라고하며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헌법학이라고 합니다.

헌법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이나 형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현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의 문제 또는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헌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소비대차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중요한 헌법현상의 하나가 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헌법현상의 요소 ●

헌법의식 : 자유, 평등, 국가권력, 기본권규정, 헌법상황 등 헌법의 개별 규정이나 헌법 전체에 대해 개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지닌 인식상태로 국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등이 있음.
헌법규범 : 실정헌법전, 관습헌법, 판례헌법 등
헌법제도 : 헌법 수준에서 보장하는 국가존립에 중요한 일정한 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교육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헌법관계 : 국가와 국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그리고 국민과 국민 등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헌법에 따라 일정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임.


헌법은 근대에 만들어졌으며,
어떤 세력이 중심이 되어 근대화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세가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
: 시민계급이 중심이 된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 국민주권, 그리고 권력분립을 원리로 삼아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전개를 뒷받침 함.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
: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후발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위로부터 근대화를 통해 만들어 낸 헌법
구시대의 특권계급에 의해 추진되어 인권이나 국민주권, 권력분립원리를 승인하지 않음.
민중의 헌법사상
: 봉건적 특권계급이나 부르주아도 아닌 민중이 주도한 헌법사상.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보다 더 충실한 인권 보장과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를 철처히 요구 함.

19세기를 지나면서 근대 입헌주의 시민헌법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행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사회주의 헌법현대자본주의 헌법이 탄생하게 되며, 대표적인 예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헌법은 경제적 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사회권을 도입하였으며 참정권 보장 강화 및 전통적인 인권도 강화하였습니다.
권력구조에 있어서도 국민주권 원리에 인민주권원리가 결합되어 행정국가화 경향과  사법국가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 '헌법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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