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떤 특질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적 특질은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성 입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은 법적 현상이 아니라
사실적 정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념성 입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들어 낸 체제의 이념과
지향가치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역사성 입니다.
헌법은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성립하는
역사적 산물이며,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역사성을 의미 합니다.
헌법의 규범적 특질은 네가지로 구분 됩니다.
1. 최고규범성 :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 이하의 모든 법규범의 정리과 해석에 있어
기준이 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규범은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2. 기본권보장규범성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적 징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만큼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3. 조직 수권 규범성 : 헌법은 주요 국가기구, 즉 통치기구를 조직하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4. 권력제한 규범성 : 헌법이 수권규범이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기관은 부여받은 권한 이외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되고 부여받은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헌법은 최고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헌법의 해석이란 무엇일까요?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서 구체적인 헌법문제를 해결하려는 헌법 인식 행위 입니다.
헌법해석은 헌법규범의 의미내용만을 밝히는
단순한 인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실천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의 구체적인 방향은 해석주체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해석도 일반적인 법해석과 마찬가지로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해석 방법과 현대적 해석방법에 대해
다음에 더 알아 보겠습니다 ~
출처] 헌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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