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헌법보장)이란,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헌법의 규범력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의 수호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국가형태와 기본질서를 수호 대상을 삼으며, 헌법에 영속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시키고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헌법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헌법의 수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평상적 헌법수호제도로 먼저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있는 제도 입니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선언 - 헌법수호의무의 선서(제69조) - 국가권력의 분립 (제40조, 제66조,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