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 국가를 단위로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생활에 대한 최고 질서원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존재 형태에 대한 규율인 만큼 한 국가의 존재형태가 바뀌는 경우 헌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정헌법전의 변화를 야기하는 힘의 원천인 헌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헌법을 개념을 사회학적 즉 사실적 권력 관계로서 관점과 규범학적 관점에서 정의 하려고 시도 하였습니다. 사실적 권력관계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규범으로서의 헌법 가치는 무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헌법을 통해 정치적 투쟁의 규칙을 정립하려는 입헌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규범적 법체계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헌법을 만들어 내는 주권자의 역할이나 민주주의 원리가 기존 헌법에 갇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