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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헌법]법치주의와 관련된 판례들

골든 마운틴 2024. 2. 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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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이라면
행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하는 것에 국회의 결정 내지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한 것

위헌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해 알아 보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것은
법률에 이미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 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침해적 법률에 적용되고,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수익적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사회보장의 수급범위와 수급대상의 확대를
소급적용하는 법률은 수익적 내용의 법률이므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는 진정소급입법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개시 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해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 하는 것
으로
원칙적으로 허용 됩니다.
예로  2000년 12월 31일 세법이 개정 되어 그 개정
내용이 사업년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인
회사에 적용된 경우, 이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 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위헌 확인시까지는 유효하지만,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아 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에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본형이 부활되는 것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 되었던 것
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를 부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사회 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은 그 성격, 목적, 이행
방식 등에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어  '처벌'이라
보기어려우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
적법 절차에 위배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구법 조항이 실효 되어
이미 전액 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칙조항
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의 책임을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진정소급입법이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작인접권소멸된 음원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업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입법으로
인해 이를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음반 제작 판매업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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