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역사를 통하여 주요하게 변화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대통령 선출방식의 변화
1948년 헌법 간선제 / 1952년 헌법 직선제 /
1960년 헌법 간선제 / 1962년 헌법 직선제
1972년 헌법 간선제 /1980년 헌법 간선제
1987년 헌법 현행 직선제
■ 정당
1960년 헌법에 최초로 들어 오게 됩니다.
1962년 헌법(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국가적 경향을
강화하여 정당의 추천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문화 했으며 선거공영제를 신설하며
정당제민주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제4공화국은 정당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규칙제정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의회
19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해산 되었습니다.
1972년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헌법 부칙을 두고
1980년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부칙에 의해
구성되지 못 하였으나, 해당 부칙 규정이 폐지된
현행헌법에 근거하여 1991년 다시 구성 되었습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을 일정한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 4항 본문은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 되었으며,
해당 법 조항 단서의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1987년 신설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제도는 건국헌법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1960년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제도는 다른 용어인데,
위헌법률심판제도(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제도(탄핵재판소)를 규정한 것이
헌법재판제도의 최초입니다.
1962년 5차개헌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등을 담당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였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건국헌법 부터 규정되었으나
1972년헌법(제4공화국 헌법)에서 폐지 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 되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헌 헌법부터
규정되었으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의 금지는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에서 최초 규정되었고,
1972년(제4공화국 헌법)에서 삭제 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헌정사상 1972년 헌법에서만 없었습니다.
1980년 헌법에서는 법률유보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 그 부분이 삭제 되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규정 된 것으로,
제헌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1962년 헌법(제3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분리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를 명문으로 둔 헌법
현행헌법이 최초 입니다.
또한 1987년 현행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계승을
추가하였습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운동 정신은 우리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으로 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지만,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단 입니다.
국적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의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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